민사소송법상의 담보

제13장 민사소송법상의 담보

제1절 총설

'민사소송법상의 담보'라 함은 당사자의 소송행위 또는 법원이 한 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지 모를 손해의 배상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소송상의 수단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의 담보에는 소송비용의 담보, 가집행의 담보 및 집행정지의

담보가 있다.

'소송비용의 담보'란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패소시에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제공을 명하는 담보를 말한다(민소 117조).

'가집행선고의 담보'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집행이 실시되는 경우에 나중에 가집행선고가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것을 예상하여 채무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말하고(민소 213조 1항), '가집행 면제 선고의 담보'는 가집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승소채권자가 입게 되는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민소 213조 2항).

'집행정지의 담보'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거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정기금 액수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구하여 오는 경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을 하면서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구하여 오는 경우에 제공을 명하는 담보이다(민소 500조, 501조).

민사소송법은 총칙편에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면서

(민소 117조 내지 126조), 가집행의 담보, 집행정지의 담보에 관하여도 위 규정을

준용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민소 214조, 502조 3항). 실무상 위 규정은 소송비용의 담보의 경우보다도 오히려 가집행 또는 강제집행절차상의

담보에 있어서 준용되는 예가 훨씬 많고, 담보제공의 방식(민소 122조), 담보권행사의 방법(민소 123조), 담보의 취소(민소 125조),

담보물의 변경(민소 126조) 등의 절차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제기에 관하여 제공되는 담보에 관하여도 준용되고 있다(민소 127조).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의무

434

제3절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

436

제4절

담보제공의 절차

442

제5절

담보권의 실행

444

제6절

담보의 취소

447

제7절

담보물변경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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